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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 부속서 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19-03-29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 - 004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 부속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취지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되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야외 운동기구’를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2. 제정내용

ㅇ (적용범위) 이 기준은 야외에 설치할 수 있는 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기준은 야외 운동기구 제품 제조시 사용되는 재료와 제품의 구조 및 설계 기준은 포함하지만, 제조후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이용할 목적으로 고안된 것은 제외하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는 실내 헬스기구,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용 놀이기구 등 다른 안전기준으로 관리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ㅇ (안전요건) ① 재료: 목재 및 목공품, 금속, 고무 및 합성수지 재질에 대한 요건, ② 구조 및 설계: 접촉면처리, 머리‧목‧손가락‧발‧다리 등 신체끼임 방지 요건, 무게와 저항 요건, 발판, 구동부품, 손잡이, 로프, 벨트, 체인 등 부속품 요건

* 상세 안전요건은 안전기준 부속서 제정(안) 참고

붙임  1. 공고문  

        2.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시행규칙 개정안

        3. 야외 운동기구(부속서 24) 제정(안)

3. 의견제출

[붙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 4. 29(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60/043-870-5677

ㅇ 이메일: consumer1@korea.kr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야외 운동기구.hwp 첨부파일아이콘 안전확인안전기준 제정(안)_야외 운동기구(공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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