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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등록일 2019-03-28
내용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 2019-052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소관으로 관리하던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 6종(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잠금장치,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을 행정안전부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생활용품을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서 삭제된 승강기부품 6종의 안전기준 부속서를 삭제

- 부속서 18. ~ 23.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5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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