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제정 고시 | 등록일 | 2019-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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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004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1조, 제20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8조, 제49조에 따른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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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전문(제2019-0042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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