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객센터

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2019년] KAS 평가수당 및 평가여비 지침 안내 등록일 2019-01-29
내용

2019년 평가수당 및 평가여비 변경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ㅇ 소득세 : (기존) 6% → (변경) 8%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로 동일)

ㅇ 평가수당 : (기존) 281,964원 → (변경) 276,817원

ㅇ 자차이용시 연비 기준 변경(첨부파일 참조)

평가수당은 2019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특급기술자 기준이며,

평가여비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적용됩니다.
(여비와 숙박비는 실비정산으로 평가사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평가기관으로 제출시에만 정산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KAS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KAS 평가수당 및 평가여비_20190128.pdf
공지사항 이전다음글(이전글, 다음글)
이전 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