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 등록일 | 2019-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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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8-60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 1. 개정 이유 안전관리 수준 조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하고, 병행수입 면제 제품에 대한 별도 인증번호 부여 및 안전기준 마련 시 전문위원회 검토를 의무화하여 안전관리제도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 수준 조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ㅇ 안전관리대상 하향 조정 (6개 품목) 품목의 세부 기준 마련(별표 1 ~ 별표 3, 별표 9 ~ 별표 11, 별표 18 ~ 별표 20)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및 검사설비 기준 추가 등 나. 병행수입 면제 제품에 대한 별도 인증번호 부여 ㅇ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대상 병행수입 면제 제품임을 인증번호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 번호 부여(별표 8) 다. 안전기준 마련 시 전문위원회 검토 의무화 ㅇ 안전기준을 개정·제정·폐지하는 경우 개정안 예고 또는 고시 전에 전문위원회의 기술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안 제6조의 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특례) 별표 2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별표 1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이후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에 안전확인 신고를 하거나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특례) 별표 3 개정규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별표 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확인 신고 또는 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서를 제출 또는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이후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에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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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18123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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