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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중국과 상호 인정 협력 확대해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록일 2018-11-29
내용
중국과 상호 인정 협력 확대해 수출기업 애로 해소
- 국가기술표준원, 제15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 참가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1.27.(화) 중국 청도에서 개최된「제15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에 참석해, 전기전자분야에 대한 양국의 상호인정 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국장급이 수석대표로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인증기관간 공장심사를 대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합의하였으며, 전기안전 외에 전자파 분야로 상호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측 국립전파연구원 등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

⃞ 우선, 양국 인증기관이 공장심사를 대행하기 위해 2019년 1월 중에 국내 인증기관((KTL, KTC, KTR) 심사원이 CCC* 인증 공장심사 자격등록을 위한 교육을 받기로 했으며, 공장심사원 최종 등록을 위해 필요한 현장실습도 내년 중에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중국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중국 내 생산․유통 및 수입되는 제품은 중국국가표준에 따라 안전 및 품질인증을 받아야만 중국에서 판매가 가능함. 전기용품, 자동차부품 등 20개 분야 141개 품목이 해당됨.

ㅇ 우리 기업이 전기전자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 필요한 중국강제인증(CCC)을 획득하려면 제품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중국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품질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ㅇ 그러나 중국 인증기관 심사원이 우리기업의 한국 공장으로 출장을 와서 공장심사를 진행하다 보니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심사비용도 과다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ㅇ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국내 인증기관이 CCC 인증 공장심사를 대행하게 되면, 인증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 비용도 줄어들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현재 전기전자제품의 전기안전에만 적용되고 있는 한‧중 상호인정을 전자파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제1차 전자파 공동 작업반 회의’(우리측 국립전파연구원, 중국측 CNCA) 개최하고, 향후 양측 기술기준 비교·분석 등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ㅇ 우리 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CCC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77%가 전기안전 인증 외에 전자파 인증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전자파 분야에 대한 상호인정이 추가로 이행되면 우리 기업의 CCC 인증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 개최 15주년을 맞아, 2015년 체결한 ‘한‧중 상호인정에 대한 약정‘ 등 그 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ㅇ 상호인정의 이행을 강화하고 전기전자제품 외 타 품목으로의 확대 등을 모색하기 위해 양측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정책 작업반’을 설치하고, 상호인정의 비전과 중장기 계획을 공동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 우리측 수석 대표인 안병화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시험인증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CCC 공장심사의 국내 대행을 빠른 시일내 시행하고 전자파분야 등 상호인정을 확대해나가기 위해 중국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국가기술표준원_제15차한-중적합성평가_소위원회참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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