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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자료실(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유아용 삼륜차에 대한 KC인증 및 모델구분, 표시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2019-07-08
내용
1) 유아용 삼륜차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7에 따르면, 이 기준은 (만6개월)부터 주로 5세 이하의 유아가 페달을 발로 돌려서 사용하는 발판식 삼륜차(이하 삼륜차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손의 힘으로 작동하는 삼륜차는 제외한다.
2) 안전요구사항으로 겉모양은 볼트의 조임은 진동에 의해 쉽게 풀어지지 않아야 하며 외부에 나타난 볼트, 너트 등의 끝부분은 심하게 돌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충분한 고정력이 있는 길이로 조립되어 있고 나사부와 너트면에서 돌출은 기능상 필요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부품, 보호캡 등으로 씌워져 있어야 한다. 손발을 닿는 부분의 끝마무리는 양호하며 다쳐서 해로움을 줄만한 날카로움, 접힘자리 등이 없어야 하며. 도금의 내식성 시험시 면적 50 ㎠ 당 지름 2 ㎜ 이상의 반점이 있어서는 안되고, 도막강도 시험시 도막에 파열이 생겨서도 안 된다. 유해물질은 접촉하는 부위(핸들포스트, 손잡이, 시이트, 크랙션)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표 1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유아용삼륜차의 모델은 종류별(1인승, 2인승), 모양별, 재질별, 모양별(프레임, 바퀴, 핸들, 안장, 페달, 차양, 보호자용 손잡이 봉, 안전띠, 단 변경에 한함.)로 구분한다. 다만, 재료시험을 위한 합성수지, 도료 등의 색상만 다를 경우 동일모델로 간주하되 재료항목만 시험을 행한다.
4) 일반표시사항은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으며 가능한 조립요령 및 취급설명서를 별도 첨부해야 한다.
1. 모델명
2. 제조연월
3. 제조자명
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5. 주소 및 전화번호
6. 제조국명
7. 사용연령
8. 한계체중
9. 주의사항
주의사항의 위치, 내용 및 형태를 확실히 눈에 띄게 하여야 한다.
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안전확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2102–2500,www.kcl.re.k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031-428-7347, www.ktc.re.k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02-2164-0011, www.ktr.or.kr)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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