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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자료실(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어린이 놀이기구 미끄럼틀에 대한 KC인증 및 모델구분, 표시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2019-07-04
내용
1) 어린이 놀이기구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발달,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물”을 말하며, 어린이 놀이기구로는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뺑뺑이, 회전목마 등), 흔들 놀이기구(시소 등), 스페이스네트, 폐쇄형 놀이기구, 정글짐, 구름다리, 철봉, 평균대, 늑목(늑철), 늘임봉, 평행봉, 물이용 놀이기구 등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미끄럼틀은 안전인증대상(안전인증 부속서2)에 해당하여 지정된 안전기관을 통해 제품심사와 공장심사를 거쳐 해당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신 후, KC마크와 인증번호 및 표시사항을 하셔서 판매를 하셔야 합니다.

2) 미끄럼틀의 안전요건으로 어린이놀이기구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재료에 따라 추가적으로 4.1.2~4.1.4에 부합해야 한다. 단, 유해원소 용출에 대한 요구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미끄럼틀을 사용하는 동안 어린이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미끄럼틀 표면의 마찰계수는 어린이의 옷의 낡은 정도, 미끄럼틀 재질, 어린이의 무게 그리고 기상상태 등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 그러므로 긴 미끄럼틀의 경우 활강지점의 방향을 변화시켜 사용자의 속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방법 등을 적용하여 디자인 되어야 한다. 미끄럼틀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등은 부속서 2의 제3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어린이 놀이기구 미끄럼틀의 모델은 가. 종류별(웨이브, 둑, 연결(부착), 나선형, 곡선형, 독립, 터널, 복합터널, 다수트랙미끄럼틀) 나. 재질별(미끄럼틀 바닥면, 유지측면, 가로대, 측면보호대) 다. 모양별로 구분합니다. 또한, 대형제품이거나 장거리 운송 등으로 운반이 곤란하여 업체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기구가 설치된 장소 및 생산 공장에 현지 출장하여 안전인증 또는 정기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4) 표시는 제품과 포장에 다음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모델명 2. 제조년월 3. 제조자명 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5. 주소 및 전화번호 6. 제조국명 7. 사용연령 8. 한계 체중 9. 사용시 필요한 정보: 제품에는 사용 중에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문자, 기호, 그림 등으로 사용연령 범위, 사용 인원 등 사용상 어린이 안전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한글로 표시 하여야 한다.

5) 안전인증기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어린이놀이기구 인증기관으로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2102–2500),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031–428-7347),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02-2164–1440)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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