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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자료실

인터넷상담자료실(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에 대한 인증 및 표시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2019-06-24
내용
1)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어린이제품이란 “만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주로 만13세 이하 어린이를 사용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하며, 여기서 “사용”이란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및 오용을 통해 어린이가 물리적으로 해당제품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이란, 만 13세이하의 어린이가 스포츠 및 레저활동을 할 때 익사 방지 등 물 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착용하는 의복 형태의 모든 제품(이하 ‘구명복’이라 한다)을 말하며, 부력 보조복(buoyancy aids)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부력 보조복이란 착용한 사람이 물에서 35 N 이상의 부력을 가지면서 정상적으로 뜬 상태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의복 형태의 제품으로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호지역의 물에서 부피 또는 부력이 더 크면 착용자의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는 경우(예를 들면, 착용자가 위험 상태에서 수영을 하여 빠져 나오거나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하는 경우 등)에 사용하는 제품을 말하며, 부력 보조복은 30 kg 이하의 체중을 가진 사람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서 관리되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7에 해당합니다.
3) 구명복과 부력 보조복에 대한 안전확인 표시사항은 각 제품에는 표시라벨이 있어야하고, 주된 내용이 한글로 기록되어야 하고, 표시는 선명한 문자 또는 그림이 포함된 문자를 사용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구명복으로부터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합니다. 표시라벨의 식별표시는 최소 10회 이상의 손 세탁에서도 지워지거나 변형이 없이 식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표시라벨의 크기는 150 mm x 100 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표시사항은 부속서 17의 8.1.5 표시라벨 이하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2102–2500, www.kcl.re.kr), FITI 시험연구원(02-3299-8061, www.fiti.re.kr)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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