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에 대한 인증 및 모델구분, 표시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19-06-19 |
---|---|---|---|
내용 |
1)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어린이제품이란 “만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주로 만13세 이하 어린이를 사용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하며, 여기서 “사용”이란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및 요용을 통해 어린이가 물리적으로 해당제품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귀하께서 제작하신 제품이 수영장, 강가,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수영을 배울 때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자의 부양을 도울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인 경우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서 관리되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 물놀이기구”, 안전인증 부속서 1에 해당합니다.
2) 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이고, 모델구분은 종류별, 재질별, 모양별, 크기별로 구분하며, 합성수지, 도료, 원단 등의 색상만 다른 경우에는 동일모델로 간주하되 유해물질 시험만 추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안전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4) 안전인증기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2102–2500, www.kcl.re.k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031-428-7347, www.ktc.re.kr), 한국의류시험연구원 (02-3668–3000, www.katri.re.kr) 등이 있습니다. |
||
첨부파일 |
|
이전 글 |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다음 글 |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