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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자료실(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자전거용 안전모는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등록일 2019-06-14
내용
1) 자전거․롤러스포츠용 안전모(Impact Protection Helmets for Bike & Roller Sports User)는 운동용 안전모 부속서 53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품목이며, 놀이 또는 스포츠․레저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착용자의 머리를 상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상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안전모를 말하며, 자전거 및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보드 등과 같이 시속 30 km 미만의 속도로 움직이는 놀이기구 또는 스포츠․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가 착용하도록 고안된 안전모를 말한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안전확인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관련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생활용품에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표시방법은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이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으며 주의사항의 위치, 내용 및 형태를 확실히 눈에 띄게 하여야 한다. 사용설명서에는 올바르고 안전한 제품 사용 및 유지보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사용설명서의 발간일자 기타 환경 및 자원의 보존 내용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운동용안전모에 해당하는 자전거용 안전모는 안전확인대상 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지정된 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2102-2500)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031-428-7347)에서 시험하신 후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확인증번호 및 표시사항을 하셔서 판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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