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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자료실(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전동킥보드에 대한 KC인증 및 표시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19-06-04
내용

1) 스케이트보드 안전확인안전기준 부속서 32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란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고 전기모터로 구동하며 2개 이상의 바퀴를 가지고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 있고 붙잡고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핸들이 있으며 좌석이 없고 발을 발판에 올려놓고 타는 이동기구이다. 여기서 발을 발판에 올려놓고 타는 이동기구라 함은 좌석이 있더라도 좌석이 탈부착되어 발을 발판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기구가 포함됨을 의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품목입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요건, 시험 및 검사방법, 표시사항은 스케이드보드 안전확인 부속서 32의 “제2부 전동킥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안전확인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관련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생활용품에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습니다.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안전확인대상 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지정된 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2102-2500)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031-428-7347)에서 시험하신 후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확인증번호 및 표시사항을 하셔서 판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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