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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자료실

인터넷상담자료실(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산업용 기계, 기구에 대한 안전인증(KCS),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및 해당 품목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19-05-30
내용
1) 안전인증(KCS) 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인증대상은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기계톱 등입니다.

2) 자율안전확인신고(KCS 마크)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에는 KCS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은 연삭기 또는 연마기, 산업용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목재가공용기계, 인쇄기, 기압조절실 등입니다.

3)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4) 자율검사 프로그램인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 검사프로그램을 정하여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자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로서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시 안전검사가 면제됩니다.

5) 안전인증 검사/수행기관
안전보건공단(1534-3089), 대한산업안전협회(02-8607073), 한국승강기안전공단(1566-1677), 한국안전기술협회(1577-7514)

관련법조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인증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산업안전보건인증원(1644-4544)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산업안전보건법(제34-제36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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