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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자료실

인터넷상담자료실(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제도 대상인 생활화학제품은 무엇인가요? 등록일 2018-11-08
내용
위해우려제품이란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우려되어 환경부 장관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 34조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쳐 고시한 생활화화학제품 23종입니다.

1. 세제류 :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2. 코팅·접착제류 :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틈새충진제
3. 방향제류 : 방향제, 탈취제,
4. 염료·염색류 :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5. 살생물제품류 :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6. 기타류 :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

※ 참고로 환경부고시 제2018-12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내용 중 [별표2]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 표시기준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표시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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